시위에 나선 전국대리점연합회 ⓒ뉴시스
4일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선 택배 4사 대리점연합회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 3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의 일환으로 6000명의 택배 분류인력 투입에 나선 가운데, 택배 대리점연합회는 분류인력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며 노사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 등 4개 택배사로 구성된 전국대리점연합회는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이뤄진 사회적 합의기구와 택배노조(과로사대책위원회) 간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기한 집화 중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해만 해도 10건이 넘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추정 사망이 발생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노동계는 대형 택배사들의 불공정행위와 갑질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택배사업자·택배종사자·택배대리점은 각각 통합물류협회, 과로사대책위원회, 대리점연합회 소속으로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에 참여했다. 

파업을 예고한 끝에 결국 지난달 21일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1차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다시 입장 차가 벌어지자 28일 2차 합의를 진행했다.

합의 결과에 따라 파업은 철회됐고 택배 3사는 택배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했다. 투입 인원은 CJ대한통운 4000명과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 각각 1000명으로 총 6000명이다.

문제는 택배인력 투입비용에서 불거졌다. 발생 비용을 회사에서 전부 책임지지 않아 대리점이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대리점연합회의 주장이다.

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추가 합의는 사회적합의기구와 과로사대책위원회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합의가 대리점과 택배 종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이뤄진 만큼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대리점과 대다수 택배종사자들의 의견이 무시된 사회적합의는 무효다”라며 “택배 4사 대리점들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이번 추가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차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회적합의기구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합의 무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로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에 불참하고 집화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매년 명절 특수기를 앞두고 고객 물품을 볼모로 파업을 선언하는 몰염치한 행위로 더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추가 합의 현장에 있던 나머지 참석자들 또한 전국택배대리점 사장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추가 합의를 원점으로 돌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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