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한국앤컴퍼니 주총 열고 형제간 표대결
조현범은 사내이사 연임, 조현식은 이사 추천 승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사장 ⓒ뉴시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차남 조현범 사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에서 조 사장이 승기를 잡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장남 조현식 사장이 추천한 인물이 같은 날 한국앤컴퍼니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최대주주 견제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30일 오전 경기도 판교 본사에서 주총을 열고 조현범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의결했다. 주총이 열리기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2대 주주 국민연금을 비롯해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등이 조 사장의 재선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주주들은 차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분구조는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30.67%, 조양래 명예회장 5.67%, 장녀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조희경 이사장 2.72%, 장남 조현식 부회장 2.07%, 조현범 사장 0.65%로 구성돼 있다. 조 사장의 경우 한국앤컴퍼니의 최대주주이며 조 명예회장의 지지를 받고 있어 이미 형제간 표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이날 조 사장의 안건은 84%라는 높은 주주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수일 대표, 박종호 사장 등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KT 표현명 전 사장 등 3명의 사외이사 선임안도 순조롭게 통과됐다. 반면 장남 조 부회장과 장녀 조 이사장이 주주제안한 비알비코리아 어드바이저스 이혜웅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안은 16%의 표를 받는데 그쳐 부결됐다.  

오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총이 끝난 이후 업계에서는 조 사장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1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2대 주주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고, 장남과 장녀가 경영권 견제를 위한 사외이사 추천에 나섰음에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 사장의 영향력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한국앤컴퍼니 조현식 부회장 ⓒ뉴시스(=조현식 부회장 측 제공)
한국앤컴퍼니 조현식 부회장 ⓒ뉴시스(=조현식 부회장 측 제공)

하지만 오후 한국앤컴퍼니의 주총이 진행되면서 이 같은 분석은 뒤집어졌다.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변수로 작용한 가운데 조 부회장 등이 주주제안한 사외이사 선임안이 승인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이은 주총을 통해 오히려 조 부회장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앤컴퍼니 주총은 같은 날 오후 성남시 분당 사옥에서 진행됐다. 이번 주총에서 관심을 모았던 안건은 조 부회장과 조 이사장이 주주제안한 고려대 경영대학 이한상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안이었다. 

조 사장 측은 이에 대항해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김혜경 초빙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내세웠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조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결과는 조 부회장 측의 승리였다. 한국앤컴퍼니의 주주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한상 후보가 김혜경 후보를 누르고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했다. 

조 부회장 측의 주주제안이 통과된 데에는 공정거래3법에 포함된 ‘3% 룰’이 큰 영향을 미쳤다. ‘3% 룰’은 이사회 및 주총의 의사결정에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일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주총에서도 두 형제의 지분은 조 사장 42.9%, 조 부회장 19.32%로 큰 차이를 보였지만 공정거래3법에 따라 두 사람 모두 의결권이 3%로 제한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 결과를 두고 한국타이어 장남과 장녀가 차남의 독주를 견제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직 사임의사를 밝혔던 조 부회장이 향후 신임 사외이사를 통해 주주권리 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조 부회장은 이한상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하고 “한국앤컴퍼니가 진정한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회사 거버넌스나 운영 차원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라며 “내부 상황이나 외부 환경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회사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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