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삼성그룹 불법합병과 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계열사 회계보고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22일 오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첫 공판에는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출석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달 25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충수가 터져 수술을 받으면서 연기됐다.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하고 제일모직을 상장시킨 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의 합병을 하기로 했다”며 “피고인들은 합병 목적, 경과 등을 제공하며 불리한 건 감췄다”고 주장했다.

특히 승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가 결국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부당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승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 과정에서 행해진 허위 정보 제공, 투자 정보 미제공을 검찰에서는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회계보고서를 조작·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 비율이 왜곡되고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 실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관계사의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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