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삼성전자 이사회가 국정농단 뇌물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불법합병 및 부정회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해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공문을 보내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15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총 86억8000여만원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형 확정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 복역한 354일을 뺀 약 1년 6개월간 형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달 15일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 간 취업을 제한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 등을 위해 법무부 승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인 만큼 현재 직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부터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됐을 뿐 여전히 삼성전자에서 부회장직(미등기임원)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회장의 경우 미등기임원으로 삼성전자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회사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며, 징역형이 확정된 날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즉각 사임했어야 한다”며 “설령 이재용 부회장이 해당 직을 사임한 후 이른바 ‘옥중경영’을 염두에 두었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이 또 다른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및 회계처리 기준 위반(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과 이번 형사사건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인데 이에 대한 유죄판결과 재판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재벌이 회사를 사유화하는 또 다른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사임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로 이재용 부회장을 해임함으로써 삼성전자에 준법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주주와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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