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한투증권, 일반 고객 대상 투자자 성향 조작 등 사기 판매”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뉴시스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금융당국에 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7일 논평을 내고 “금융감독원은 한투증권이 피해자들에게 손실액 일부를 지급한 것을 이유로 경징계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엄정하게 중징계 해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2월 팝펀딩 투자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30%를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대책위는 한투증권이 팝펀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행위를 벌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한투증권이 팝펀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자 성향을 조작하거나 손실 발생 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으며, 정부 지정 대리인 선정 혁신 금융 서비스라고 선전하는 등 거짓 사기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한투증권에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중이다.

대책위는 “정부와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 촉구 진상조사 후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한투증권은 ‘책임없다, 검찰 조사중이다’라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의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팝펀딩은 P2P대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주로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 업체 등 중소기업의 물품 및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회사에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상품이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8년부터 분당 PB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 한투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사모펀드 규모는 약 396억원으로, 이 중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액은 전체 96%에 달하는 379억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기준 환매 연기된 금액은 355억원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한투증권의 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 했다. 다만 앞서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불완전판매 혐의를 바탕으로 한투증권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업계에서는 한투증권이 앞서 사적 화해 개념으로 팝펀딩 투자자에게 예상 손실액의 일부를 배상한 것과 관련해 제재가 경감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제재규정세칙에 의하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 노력이 기관과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말 한투증권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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