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예탁원·중소기업은행 등 사모펀드 관리 허점 결론
라임·옵티머스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 위법·부당사항 45건 확인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감사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금융기관의 검사·감독 부실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이 모두 45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임직원 5명(금융감독원 4명, 한국예탁결제원 1명)에 대해 징계·문책을, 17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감사 결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 등도 관리상 허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옵티머스펀드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적정 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며 감시 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국회의원 질의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후 향후 검사계획 등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어 2019년 옵티머스 펀드가 특정기업을 인수했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없이 종결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2020년에는 서면검사에서 펀드자금 약 400억원이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되고 소위 ‘사모펀드 돌려막기(사모펀드 신규 자금으로 기존 사모펀드 환매)’를 하는 등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현장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위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지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하면서도 이와 달리 일반 회사채에도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한 사실에 대해 보완요구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옵티머스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신탁계약서(집합투자규약)에 공공기관 매출채권만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도 옵티머스의 부당한 운용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해선 일반투자자의 위험 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요건 등을 완화해 사고 발생 사모펀드의 피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정의연대 측은 논평을 내고 “사모펀드 투자의 문을 연 대가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투기자본의 약탈로 귀결되고 말았다”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난 사모펀드 환매 사태의 책임 주체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이뤄줘야 하며 금융당국의 자성과 쇄신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