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판매 책임 소재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부산은행 ‘기관경고’ 중징계…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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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BNK부산은행에 각각 경징계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팝펀딩은 P2P(개인간 거래) 대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주로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 업체 등 중소기업의 물품 및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회사에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부터 분당 PB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사모펀드 규모는 약 396억원으로, 이 중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체 96% 달하는 279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판매 적합성 원칙·설명 확인 의무·부당 권유 금지 의무·투자광고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 건의하기로 하고, 팝펀딩 판매 관련 직원에게는 감봉 등 제재를 내렸다.

한국투자증권이 받은 ‘기관주의’ 제재는 사전 통보받은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것으로,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결정한 사모펀드 관련 보상 내용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판펍딩을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등 판매 책임 소재가 있는 10개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 원금 100%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

같은 날 제재심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BNK부산은행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기관경고 이상은 1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한이 걸린다.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총 517억원이며, 법인을 제외한 개인 판매액은 약 427억원 규모다.

한편, 이번 제재심 제재 조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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