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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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발을 막고자 사모펀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사실상 공모펀드로 운영됨에도 규제 회피를 위해 무늬만 사모펀드를 취하는 꼼수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9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향후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子) 펀드가 모(母) 펀드에 30%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사모펀드 투자자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고,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모펀드 기준)을 투자한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해왔는데 일부 운용사가 이 방식을 이용해 편법을 썼기 때문이다.

실제 라임자산운용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49명 이하의 자펀드로 펀드를 잘게 나누고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모펀드에 투자하는 편법을 쓰면서 피해규모를 키웠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적용대상은 개정안 시행 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로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도 개정안 시행 후 자사펀드의 신규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 투자자수 산정시 개정조항이 적용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자사펀드간 상호교차·순환투자는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에 활용된 개연성이 높아 규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건전한 행위가 발생했으나 제재근거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 밖에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운용사의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6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인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에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을 추가 및 확대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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