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XO연구소 ‘기업집단 총수 임원현황 분석’ 결과 발표
총수 10명 중 3명, 상법 책임 있는 등기임원 명함도 없어

ⓒ한국CXO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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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국내 주요 그룹 총수 10명 중 6명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3명은 상법상 책임이 있는 등기임원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았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국내 71개 기업집단 총수 임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60개 그룹 총수가 해당 그룹 계열사에서 대표이사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23명이었다. 나머지 37명(61.7%)은 대표이사 명함을 갖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들 23명의 총수가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계열사는 모두 33곳으로 이 중 16명은 1개 계열사에서만 대표이사를 직함을 보유 중이고, 나머지 총수들은 2개 이상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겸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총수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다. 김 회장은 하림지주, 팬오션, 하림, 팜스코 4개 계열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세 곳에서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 정의선, 한진 조원태,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은 계열사 2곳에서 대표이사를 맡으며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대표이사 명함이 없는 총수 유형도 다양하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부영 이중근 회장,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태광 이호진 前 회장은 법적인 문제로 구속 수감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CJ 이재현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등은 과거 구속 수감된 전례가 있지만 당시 사정으로 등기임원을 내려놓은 이후 아직 대표이사직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명희 회장, 이랜드 박성수 회장,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삼천리 이만득 회장,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유진 유경선 회장,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등은 미등기임원인 상태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는 총수다.

현대중공업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코오롱 이웅열 전(前) 회장,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 동원 김재철 명예회장 등은 그룹 경영에서 이미 손을 뗐거나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대표이사 직위를 내려놓은 사례다.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도 그룹 총수로 지정됐지만 대표이사는 물론 사내이사와 같은 등기임원 타이틀도 없다. 넥슨 김정주 창업자가 계열사 엔엑스씨(NXC)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대표이사 타이틀이 없는 37명의 총수 중에서도 21명은 다른 사내이사 직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60명의 총수 중 35%는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 에 참여할 수 없다.

가장 많이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는 그룹 총수는 SM(삼라마이다스) 그룹 우오현 회장이다. 우 회장은 대한해운, 경남기업, 대한상선, 우방산업 등 현재 12개 계열사에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 2018년에 계열사 36곳에서 등기임원을 맡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어든 수준이다. 우 회장의 경우 사내이사는 10곳 넘게 맡고 있지만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밖에 영풍 장형진 회장 5곳,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 4곳 순으로 사내이사 직함이 많았다.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과 애경 장연신 회장도 사내이사를 3곳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기임원이면서 이사회 의장도 함께 겸임하고 있는 총수는 20명으로 조사됐다. 넷마블 방준혁 이사회 의장은 계열사인 코웨이에서도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방 의장은 두 곳 모두 이사회 의장직도 함께 맡고 있다. 세아그룹 이순형 회장,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회장도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으며 2개 회사에서 이사회 의장도 겸하고 있다.

10대 그룹 중에서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각각 현대자동차와 (주)LG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동시에 이사회 의장도 맡고 있다. 현대차 정 회장은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와 기아 사내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너 경영자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을 맡으며 책임 경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 그룹 오너가 계열사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직을 전문경영인에게 넘기려는 사례도 일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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