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57명 대우건설 현장서 사망...올해만 2명 숨져
특별감독 결과, 다수 위반사항 적발 4억원 과태료 부과
노동부 “대표이사 등 성과만 강조, 안전 인식은 미흡”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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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사망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대우건설 경영진들이 재무성과만을 강조하고 안전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지난 4월 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했던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월 경북 청도군 운문댐 현장 노동자가 암석에 깔려 숨진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노동자가 끼여 숨지는 등 올해만 2건의 사고로 2명이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2019년에는 6건, 지난해 4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포함해 지난 10년 동안 모두 57명이 대우건설 현장에서 숨졌다.

노동부는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대우건설 본사에 총 4억 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예산,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노동부는 대우건설 대표이사 등 경영진들이 재무성과만을 강조, 사내 규정상 책임과 역할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우건설의 경우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와 효과를 검토하는 최종 권한이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부는 안전보건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이 아닌 대표이사의 실질적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책임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방침은 지난 2018년 이후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전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품질안전실의 경우 정량화된 목표가 없어 목표 달성에 관한 관심이 낮고 주기적 성과측정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은 모두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였고 평균 근무기간도 1년이 안 돼 전문성, 연속성 모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축직 관리감독자도 부족했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액은 지난 2018년 14억3000만원에서 2019년에는 9억700만원, 지난해에는 5억3000만원으로 급감했다. 또 현장 안전관리비를 품질안전실 운영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안전과 관련된 교육도 허술하게 이뤄졌다. 안전보건 교육 예산은 지난 2018년 3억원에서 지난해 20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중심의 법정교육만 운영되는 등 교육 내용도 부실했다.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업체 관리도 미흡했다. 대우건설은 협력업체의 위험성 평가활동 적정 수행 여부를 원청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고,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력업체 관계자와 근로자의 소통체계 운영은 미흡했던 반면 협력업체 선정 시 최저가 낙찰제를 운영하거나 일부 공종만 저가심의를 운영하는 등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저가 경쟁만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우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서도 본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감독결과 확인됐다.

노동부가 총 62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그중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 조치 미실시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비를 용도 외 사용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현장도 적발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감독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우건설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대우건설의 수주액이 지난해 크게 증가해 향후 1~2년 사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더 촘촘한 재해예방 노력이 병행돼 할 것”이라며 “감독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와 함께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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