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집권으로 혼선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과 협력해 온 현지인 일부를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결정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탈레반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정국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인들을 위해 현지 정세가 안정화를 찾을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합법 체류 자격인 경우 국내 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마친 후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한다. 만일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면 기존대로 허가할 방침이다.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을 시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현지 정세가 안정을 찾을 때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이라면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귀국이 곤란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을 위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기획됐다.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도 감안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법부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의 재건사업을 도와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자녀 등 380여명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의사와 간호사, IT 및 통역 전문가, 강사 등으로 현지에서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꼽힌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7~8년 동안 한국과 함께 일했다.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로서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오는 26일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검사 등을 마치고 당분간은 충북 진천 소재의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머물게 된다.
정부는 △동료가 놓인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이라는 국제적 위상 △타국의 비슷한 조치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외교부는 일각에서 아프간인 수용을 둘러싼 불안감과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입국자들은 채용됐을 때부터 아프가니스탄 정부기관을 통해 수차례의 신원 확인을 거치고, 오랜 기간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평가된 사람들로 구성됐다.
테러조직 관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우방국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을 다시금 확인했으며, 향후 인권침해가 이뤄지지 않는 선에서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테러조직 관계자가 섞였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방국과 협조해 신원을 재차 확인했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도착 이후에도 확인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아프간인 진천 이송과 관련해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은 주민간담회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가 나선 일을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아프간인들의 입소를 반기면서도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 없이 결정된 내용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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