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LG전자의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은 26일 인사청탁 및 비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LG전자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1000만원이 내려졌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500만원~15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 기소를 결정했지만, 재판부가 사건을 공판으로 회부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이 높아졌다.

유죄를 선고 받은 인사 담당자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그룹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녀들의 채용을 도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사 채용팀을 통해 산하 6개 본부 인사담당자들에게 관리 방안 및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침에는 청탁자의 지위‧영향력‧관계 등을 고려해 3단계로 등급을 구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하달된 지침을 보면 채용청탁자의 지위와 영향력, 친밀도를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채용을 담당한 피고인들이 인재 선발을 위한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었더라도 면접위원은 각자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한 면접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절한 ‘관리 방안’ 및 ‘관리 지침’의 수립, 관리대상자(GD)의 수집·관리, 채용과정에서의 활용 등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한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 또는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며 “수사 범위와 비교할 때 기소돼 범죄가 인정되는 사례는 2건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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