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늪‘서 나와야…이 지사 본선 직행 저지 총력
‘민주당 위기론‘으로 결선 투표 불씨 살리기 안간힘
‘측근 유동규‘ 구속 연루 정황 드러나면 치명타 주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를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복지 공약 8대 분야 120대 과제 발표를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당 위기론’ 카드를 꺼내 들며 당내 대선 경선 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최종 3차 슈퍼위크를 앞둔 지난 5일 서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대장동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결선 투표 불씨 살리기에 ‘올인’ 했다. 이 지사의 본선 직행을 저지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승부수인 셈이다.

이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 관련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 본선 경쟁력에 치명타가 돼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왔다.

‘대장동 의혹’이 정권 재창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론으로 이 지사에게 쏠리고 있는 민심과 당원들의 표심을 흔들어 결선 투표에서 뒤집기를 만들어보겠다는 계산이다.

‘불안한 후보’ 대신 ‘안정적’인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는 호소이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면전 선포이기도 한 이 전 대표의 생각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며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 구조 설계 책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 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인사와 행정을 했던 후보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1위 후보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라며 "정권 재창출의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결단하자고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이 지사의 연결 고리가 밝혀지면 '이재명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전 대표가 그동안 대장동 공세를 펴며 내놓은 발언 중에 가장 높은 수위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책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관리 책임'을 인정한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비판했다.

한편, 이 지사는 6일 나온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0%p 이상 격차를 벌리며 1위를 차지했다.

케이스탯리서치가 경향신문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응답률은 21.0%)에 따르면, 이 지사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31.1%의 응답률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윤 전 총장(19.6%),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14.1%), 이낙연 전 대표(10.1%), 유승민 전 의원(2.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0%), 심상정 정의당 의원(1.4%), 최재형 전 감사원장(1.2%), 추미애 전 법무장관(1.1%), 원희룡 전 제주지사(0.9%), 박용진 민주당 의원(0.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지사는 38.2%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26.9%), 박 의원(4.7%), 추 전 장관(2.5%) 등의 순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가 63.6%로 이 전 대표(26.6%)를 두 배 이상 앞섰다. 추 전 장관은 1.9%, 박 의원은 0.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임의전화걸기(3개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12명)를 통한 전화면접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1.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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