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본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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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사장이 지난해 6월 최대주주에 올라서며 사실상 경영승계가 이뤄진 지 1년을 훌쩍 넘겼지만 형제간 갈등을 비롯해 해외 부동산 불법매입 의혹, 반복되는 산업재해 등 오너리스크 해소를 위해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한 모습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조양래 회장을 둘러싼 성년후견심판절차가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조희경 이사장이 지난해 7월 아버지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한 이후 몇 차례 관련 절차가 진행됐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정신감정을 위한 병원 선정이 늦춰지면서 올해마저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성년후견제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비롯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조 이사장은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 대한 지분승계가 그동안 조 회장의 신념과는 동떨어진 행동이었다며 자발적인 의사결정이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6월 조 사장에게 자신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 전량을 양도했다. 조 사장은 조 회장의 주식을 양도 받으며 42.90% 지분을 확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하지만 업계내외에서는 조 사장의 해소되지 않은 횡령 혐의에 따른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으며 조 부회장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이 연합해 경영권 분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장남인 한국앤컴퍼니 조현식 부회장 역시 이 무렵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회장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주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그룹의 장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상황”이라며 “회장님의 최근 결정들이 회장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제공된 사실과 다른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형제간 갈등은 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주총에서 조 사장은 사내이사 재선임에 성공하면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승지를 잡는 모습을 보였지만, 같은날 장남 조 부회장이 추천한 인물이 한국앤컴퍼니 사외이사로 결정되면서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 부회장이 올해 말로 예정된 주총에서 부회장직과 사내이사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4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용퇴키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부회장이 엠더블유홀딩스 등 개인회사를 설립한 것을 두고 장외 경영권 분쟁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어 형제간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히 제기돼온 한국앤컴퍼니 오너 일가의 해외 부동산 불법 매입 의혹도 오너리스크 해소를 위해 풀어야할 숙제다. 특히 최근 미국 소재의 언론사 <선데이저널>이 조현범 사장 등 오너일가의 불법부동산 매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관련 논란이 재점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조 사장과 어머니 홍모씨는 지난 2004년 미국 하와이 마우이 지역의 한 콘도를 ‘브라이언 현 조’와 ‘낸시 문 조’라는 영문 이름으로 매입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답변을 피해왔지만 최근 해당 콘도의 등기가 조현범, 홍모씨의 이름으로 변경됐다는 후속보도가 나왔다.  

국내에서 투자를 위한 해외 부동산 매입이 허용된 시점은 2006년이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 오너 일가가 2004년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외부동산 취득 금지 규정을 어긴 셈이 된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사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복되는 산재이슈 역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 등을 검토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회사가 노동청에 직접 제출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산업재해 조사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95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부상을 입었다. 이중 39%에 달하는 154명이 산재피해 사례로 집계됐으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설비 끼임 사고도 43건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말에는 대전공장에서 작업 중 중상을 입은 노동자가 설비에 끼인채로 의식을 잃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당시 금속노조 대전충남지부 관계자는 “한국타이어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2017년에는 780억원을 투입해 안전설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점검이나 감독 등이 이행되지 않아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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