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설’ 명문제약, “확인할 수 없다”…리드코프, “상관 없는 이야기” 일축

©명문제약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적자의 수렁에 빠져 위기를 겪고 있는 명문제약의 매각설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명문제약이 국내 대표적인 대부업체 리드코프에 인수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인수설과 함께 일부 매체에서는 이달부터 실사를 한다는 인수를 위한 관련 절차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리드코프는 신라젠을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엠투엔의 계열사다. 엠투엔은 범한화가(家) 기업으로 알려진다. 엠투엔 서홍민 회장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처남으로 리드코프를 보유하고 있다.

리드코프의 명문제약 인수설은 신라젠의 경영 정상화가 배경이 된다.

신라젠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지만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자금확보(500억원) ▲지배구조 개편 ▲경영진 전면교체 등을 제시했다.

이에 신라젠은 올해 7월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변경해 지배구조를 개편했으며 두 번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1000억원의 자본조달을 마쳤다.

향후 열릴 기심위 거래조건 요건들은 마련됐지만 문제는 상장유지 조건이다. 코스닥 기업은 별도 기준 없이 연매출 30억원을 넘겨야 한다.

대다수 바이오 기업들은 매출 없이 기술특례제도로 상장됐다. 물론 기술특례제도로 상장된다 해도 상장일로부터 5년 후부터는 연매출 30억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할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다.

내년부터 이 기준을 맞춰야 하는 신라젠은 지난해 기준 1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30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 요건 충족을 위해 명문제약을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명문제약이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가 289억원, 당기순손실 277억원에 달했지만 매출액은 1278억원이기 때문에 명문제약 인수시 신라젠 상장유지 기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명문제약과 리드코프 측은 각기 부인하고 나섰다.

명문제약은 매수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침묵을 지키고 있고 리드코프 측은 명문제약 인수설에 대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명문제약은 실적 부진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말부터 최대주주 지분 매각도 검토한 바 있다. 명문제약은 지난해 11월 말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지분 매각 검토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 하겠다고 알렸다. 다만 지난 3월 공시를 통해 “지분매각에 대해 논의된 적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매각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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