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한성과학고에서 열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별도 시험장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한성과학고에서 열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별도 시험장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작업거부권을 포함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일까지 관내 직업계고(특성화고 70교, 마이스터고 4교) 학생 약 2500명이 현장실습 중인 기업체 1300여곳에 대해 학교전담노무사, 직업계고 관리자·취업부장·3학년 담임교사 그리고 취업지원관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미흡 1사, 시정조치 1사 등 총 2사를 제외한 사업장은 △시설과 장비·안전보건조치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방역 대책 마련 항목 등 ‘특이사항 없음’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 학교와 기업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점검 이후 학기말까지 현장실습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순회지도를 지속한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기업 선정 과정에서 △학과전공과 실습분야 업무 관련도 △실습 종료 후 학생 희망에 따라 채용전환 가능여부 △기업 사전점검 카드와 산업안전보건 점검표 활용 적합 여부 등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부당대우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병행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취업지원관과 학교전담노무사가 실시하는 학교 내 노동인권 교육, 한국고용노동연수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전 필수로 받는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사이버교육(12시간)과 2018년부터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각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진행 중인 노동인권교육(학기별 2시간 이상, 전학년)이 더욱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재개발 및 보급, 학급별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적용되는 작업중지권을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용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2항은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이를 준용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업체와 학교장은 안전과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강화와 더불어 현장실습 관련 법규에 현장샐습생의 작업거부권이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직업계고 미래 진재들이 산업체 현장실습의 징검다리를 딛고 취업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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