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월 20만원 지원

정부는 지난 8월 26일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87개 과제를 포함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87개 과제를 포함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비서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내년에 시행된다. 한시적으로 신설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약 15만명의 청년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60조7995억원 규모의 국토부 소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예산 821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지난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이다.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대상 청년들에게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약 15만명이 해당하는 걸로 추정된다. 부모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가능하며 대학생 등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부모소득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선거용 사업으로 반대하며 진통을 겪기도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한 사업은 있었으나 주거급여를 제외하고 정부 예산으로 청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건 최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임대료 증가 등으로 청년의 주거안정 보장을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산 확보에 역점을 뒀다.

국토부가 8월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청년가구 비율은 전체 청년가구의 7.5%이며 청년 임차가구의 RIR은 16.8%로 나타났다. RIR은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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