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고(故)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고(故)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충남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고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21일 예정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김용균재단 등 총 177개 단체가 참여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원·하청 사업주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아들 사고 이후 너무 어이없는 죽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더 비참했던 것은 책임지는 기업이 없다 보니 한 해에 2400명이 허망하게 죽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죽음에 450만원만 내면 (사업주들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안전시설을 현장에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싸게 먹히니 어느 누가 법적으로 허용한 죽음을 막으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김씨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씨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진리를 세우는 것이 재판장의 할 일”이라며 “목숨을 더 살릴 수 있느냐 죽음을 방치하느냐가 이번 재판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인 김덕현 피해자 대리인단 변호사는 원·하청 업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덕현 변호사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하고,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 둘 다 맞는 말”이라며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있고, 하청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 근로자인 고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원·하청의 안전조치 미비였다”며 컨베이어 벨트의 물림점, 비상 정지 장치, 작업장의 어두운 조명과 관련해 설비상 위험을 예방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원·하청 피고인들, 2인 1조 작업을 명시해놓고도 이윤을 이유로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원·하청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추모위 관계자들은 대법원 입구 앞에 ‘우리 모두가 김용균이다, 사법부가 책임자 처벌과 진실규명 하라’, ‘법 누구에게나 공정한 판결하라,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다’, ‘산재는 살인이다, 가해자를 처벌하라’ 등이 쓰인 메모를 붙이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운동은 오는 26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일 추모위와 민주노총은 고(故) 김용균씨 사고 3주기 추모 기간을 선포한 바 있다. 추모 기간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김용균특별조사위원회 이행점검 보고회 △마석 추모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