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공작전에 지장” 우려에 잠정적 효력 정지 처분
건물 높이 문제가 발단…‘장릉 아파트’ 사안과 닮은꼴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조감도 ⓒ하율디앤씨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조감도 ⓒ하율디앤씨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근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수도권의 한 주거단지 사업이 국방부의 반대로 중단 위기를 맞아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도 ‘장릉 아파트’ 사안처럼 건물 높이 문제가 쟁점이어서 쉽사리 해결이 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달초 국방부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에 “내년 1월 5일까지 파주시의 모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 일대에 추진 중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 건설에 방공작전을 이유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해발 194m이다. 인근에 있는 방공진지보다 63m 높아 방공작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인·허가를 한)파주시와 협의를 하고자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는데 분양일정에 들어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물 높이를 수치상으로 몇 미터 낮춰달라고 얘기하기보다 방공작전에 지장이 없고 주택분양과정에도 혼란이 없도록 협의를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사업은 하율디앤씨가 시행을 맡았으며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지상 최고 49층 13개동에 공동주택 744세대, 오피스텔 2669세대 규모이다. 지난 1일 오피스텔 2669세대의 청약접수를 시작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1,2 단지 합계 2만7026건이 접수돼 10.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파주시는 당초 해당사업은 군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파주시는 앞서 10월 4일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며 군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후에 한 번 협의를 했는데 무산됐다. 행정조정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파주시는 구비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분양신고 수리를 해야 한다. 관련법상 정해진 사유 이외의 이유로 불승인하면 파주시가 문제가 된다”고 행정조정위의 조정과 분양절차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사인 하율디앤씨는 11일 이후 분양을 일시중지하고 추이를 보고 있다. 하율디앤씨 관계자는 “국방부와 파주시가 긍정적으로 협의한다고 알고 있어서 분양에 나섰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간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서 공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국방부와 파주시가 잘 해결해 빨리 결과를 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태가 커지기 전에 국방부가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파주시는 “군사작전상 중요한 지역이었다면 고도를 제한할 여러 기회와 방법이 있었으나 국방부는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올해 4월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난 직후엔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고 분양이 진행된 이후 제기하는 바람에 애꿎은 청약수요자들까지 말려들게 된 점도 논란거리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청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에 고도 제한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과 비슷한 점이 많다. 문화재청은 해당 아파트들이 조선 왕릉인 장릉의 주변경관환경에 영향을 준다며 높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아파들은 이미 분양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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