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SK텔레콤이 5G 이동통신 요금제의 데이터 이동 속도를 제대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게 지난 16일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10GB + 1Mbps 속도로 계속 사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왔다. 이는 요금제에 할당된 10GB를 모두 소진할 경우 1Mbps로 느려진 속도로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정위는 SK텔레콤의 ‘10GB + 1Mbps’ 광고만으로는 데이터 소진 후 최대속도가 1Mbps라는 점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에서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해당 광고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SK텔레콤의 관련 광고는 ‘기본제공량 10GB를 다 쓰면 최대 1Mbps 속도로 계속 이용’이라는 문구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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