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음료판매점에 일회용컵이 놓여 있다.&nbsp;ⓒ뉴시스<br>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음료판매점에 일회용컵이 놓여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앞으로 커피 판매점이나 패스트푸드 점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take out·포장판매)하면 일회용컵에 대한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위 내용이 포함된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일회용컵이 회수되지 않은 채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해당 제도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할 시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시 공고에 따라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가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해당 법령 시행 브랜드 중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할리스, 메가커피, 던킨,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의 경우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해당 처리지원금 책정에는 일회용컵의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이 고려됐다. 또한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일회용컵 회수·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됐다.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일회용컵에 대한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도 명확히 마련된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고,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법령 상의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 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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