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환경부]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한시 유예됐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가 4월부터 재개된다. 다만 환경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개선될 때까지는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종’의 매장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도록 개정된 행정규칙이 4월1일 시행된다.

그간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국가 전염병 발생시’에 한해 예외로 허용됐지만 규제가 되살아난 것이다.

이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물어야 한다. △33㎡(10평) 미만은 5만~30만원 △333㎡(100평) 이상은 50~200만원이지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사용금지 일회용품은 △플라스틱컵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다. 오는 11월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재질 젓는 막대 등도 금지된다.

다만 매장 내 사용이 아닌 배달·테이크아웃 때는 이들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가 규제를 재개한 이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이에 따른 폐기물 급증이 지목된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스티로폼류 14% △비닐류 9% 각각 폐기물 배출이 늘었다.

식품접객업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2003년 일회용컵을 시작으로 범위가 확대돼 2018년 8월 현행 수준으로 시행됐다. 메르스 사태 뒤인 2016년 국가 전염병 발생시에 예외를 인정토록 규칙이 일부 완화돼,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규제시행이 한시 유예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유예기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했던 업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카페는 방역·위생에 민감한 고객들의 일회용컵 선호와 함께 다회용컵 세척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한시 유예 전 1년 반이라는 기간동안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가 잘 운영됐던 만큼 특별히 혼란스러울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일반 식당에서도 다회용 쇠젓가락, 숟가락,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어 다회용컵 제도 또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업소에 대해 단속 대신 계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회용품 선호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갈등, 이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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