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품접객업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부터 다시 금지된다. 또한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 등의 1회용품 제공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6일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이는 제도가 중지된지 약 2년만의 복원이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될 방침이다.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만 사용이 제한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동일하게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는 우산 비닐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며 체육시설은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판매할 수 없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기 위해서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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