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해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된 지난주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처음 사퇴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국회를 찾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법안을 추진하기 전 자신을 탄핵해달라고도 했다.

한편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리 사의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등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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