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 회원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고의살인 증거위조 교사와 사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 회원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고의살인 증거위조 교사와 사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에 110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4350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구제받게 됐다.

환경부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 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열고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하고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됐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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