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지난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버스운행 방해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지난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버스운행 방해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공판 때 향후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도 시위해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전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일반 버스의 운행을 20여분 동안 막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재판에서 박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시위였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 직후 전장연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이 탈 수 없는 ‘계단버스’를 ‘차별버스’라 부르며 ‘차별버스 OUT’ 캠페인을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진행했다”며 “박 대표의 투쟁은 헌법의 가치가 장애인들에게 배제된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현실에 대한 고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오히려 장애인을 태우지 않는 ‘차별버스’ 운행을 방치하고 합법화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재판부에게 헌법적 권리가 실현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과 올해 3월부터 삭발투쟁 통해 장애인권리예산과 권리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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