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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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재활시설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장애인 인권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정책을 권고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현재 이용형(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과 거주형(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종합시설, 중독자재활시설)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정신재활시설 350개소며, 이용 정원은 이용형 시설 4677명(113개소), 입소형 시설 2489명(237개소)으로 총 7166명이다.

이는 전체 중증 정신질환자 수(약 31만1천명) 대비 2.3%, 등록 정신장애인 수(약 10만3000명) 대비로는 6.9%에 불과했다.

더불어 시설 절반가량이 서울·경기에 편중돼있어 지역 상황은 더 열악했다. 시설이 전무한 시·군·구는 총 105개로 전체 45.9%에 해당했으며, 거주시설의 최저기준 및 차별적 인력배치 등이 규정돼 있지 않는 등 시설·운영 기준도 미흡했다.

인권위는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이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돼 있다”며 “해당 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가족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기보다 ‘갈 곳이 없어서’, ‘돌봄이 필요해서’ 입원하게 되는 일명 ‘사회적 입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또한 장기입원비율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국가차원의 위기 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운영 지원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의 확대 △서비스 최저기준 및 인권지킴이단 명문화와 인력배치 기준 개선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정신재활시설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개소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17개 시·도 지자체장에게는 정신재활시설 등의 실태조사 추진을 통한 시설 증설 및 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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