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서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전장연은 법원 조정안에 맞춰 5분 내 탑승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nbsp; [사진제공=뉴시스]<b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서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전장연은 법원 조정안에 맞춰 5분 내 탑승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면으로 시위를 시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저지하면서 새해 첫 출근일 지하철 탑승 시위가 무산됐다.

전장연은 2일 오전 8시부터 삼각지역 숙대입구 방면 승강장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개최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의 기자회견문 발표 이히 오전 9시12분 경 승강장으로 이동해 전동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경찰 기동대가 전동차 출입문을 막아섰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는 그간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여건을 고려해 법원이 보내온 강제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심사숙고한 끝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장연을 상대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한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제시했다.

법원의 강제 조정안에 따르면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전장연에는 출근길 시위로 열차 운행이 5분을 지연될 때마다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전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이내로 하겠다”며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정안 수용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공사도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고 조정안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21년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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