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2023 설맞이 직거래장터에서 시민들이 각종 농축수산물 및 명절성수품을 구매하고 있다.&nbsp;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2023 설맞이 직거래장터에서 시민들이 각종 농축수산물 및 명절성수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올해 설 명절 연휴 역시 작년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전문가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설 연휴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작년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면회가 허용되고, 영화관·공연장 이용 및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등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5800여개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당번약국을 지정할 예정이다. 응급·특수환자를 위한 치료병상도 가동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모두 정상 운영되며 특히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은 “중국,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연휴 기간에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방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해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고위험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향 방문 전에는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설 연휴 전 백신 접종을 해 달라”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과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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