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긴급토론회’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3107세대·1485억원 예상”
장기 긴급 주거지원, 피해 아파트 정부 매입 등 요구
국토부 “전세가율 90% 조정, 피해 예방효과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투데이신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과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사기는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여러 전세사기 사건 중 미추홀구 사례에 집중해 현안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파악된 공모자만 50여명이 이르는 조직적인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다. 또, 정책실패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을’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에게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정책 실패가 원인인만큼 정부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각 부처가 피해규모 확인조차 아직 못하고 있다. 직접 피해자들이 등기부 열람하면서 파악해 행정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실패는 인정하는지 책임을 인지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기 긴급 주거지원 ▲피해아파트 경매중지 및 지연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업무 보완 ▲대출 연장 및 지원 산정금액 보완 ▲주택관리법 개정 ▲피해 규모 조사 및 사기죄 처벌강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가 지난달 31일까지 자체 집계한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건물 118동 총 3107세대다. 평균 보증금 7000만원으로 계산하면 피해액은 1458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안 위원장은 “(주범으로 지목된)남모씨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도 피해임차인에게 말도 안되는 변제계획을 말하며 기만하고 있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피해아파트 327채는 남모씨가 소유한 주택 중 12%에 불과하다. 남은 세대는 ‘경매 안내문’을 받아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남모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투데이신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투데이신문

세입자 114 김태근 운영위원장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소액임차보증금부터 최우선적으로 변제된다. 그런데 미추홀구 피해사례 중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사례가 많다”라며 “만약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경락대금 배당을 받지 못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돼 일정액을 배당받더라도 대출 변제해야하고 결국 세입자들의 자기 자본은 0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운영위원장은 “‘세입자가 조심했어야 했다’고 이들의 피해를 넘기기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이기에 너무 가혹하다”라며 “국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하라 지시했는데 피해 주택 매입도 같은 차원이다. 이들의 아픔에 현실적인 사회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이장원 주택임차인보호과장은 “긴급 주거지원 계약기간은 6개월이지만 3회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라며 “4~5년 장기임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피해 아파트 매입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매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할 가능성도 있어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보증대상 전세가율 90% 조정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세가율을 너무 낮추면 선량한 세입자가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90%로 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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