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진제공=뉴시스]<br>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무죄 판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정의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납득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여론이 즐비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특권 카르텔로 인해 부실한 판결과 법망 빠져나가기가 이뤄지는 이런 일이야 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상식에는 너무도 반하는 판결로 인해 사법부 신뢰를 잃었다”며 “검찰과 사법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온 국민이 직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의당은 특검을 포함해 곽상도 50억 뇌물혐의와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화천대유 50억 퇴직금’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채용돼 6년 근무한 대가로 퇴직금 명목 50억원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억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미뤄 봤을 때 애초부터 봐주기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며 “제 식구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검찰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번 무죄 선고가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50억 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힌바 있다.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어떤 대가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다만,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 형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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