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우 칼럼니스트
▸철학박사
▸​​상지대학교 조교수

【투데이신문 이종우 칼럼니스트】 2023년 3월 1일은 3·1절 제104주년인 날이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시작된 날이었고, 이후 약 1개월 정도 전국에서 집회가 있었다. 전국에서 약 200만명이 만세 시위에 나섰으며, 일제 헌병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7500여명의 사망자와 약 4만5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독립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독립운동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저 날을 기억하고 국경일로 삼았을까.

우선 3·1운동이 가진 의미와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3·1운동은 당시 식민지 조선이 처한 전 지구적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났다. 제1차세계대전 종전 후 등장한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약소 식민지가 독립을 요구했고, 3·1운동 역시 이 맥락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3·1운동의 정신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3·1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세 가지 약속’ 중 한 대목을 보자.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3·1 독립선언서 중에서

다음으로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중략)-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후략)-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법통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정의, 인도, 동포애”는 3·1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세 가지 약속 중 첫 번째 약속에 나와있는 “정의·인도”와 일치한다. 아울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은 3·1운동의 평화의 정신과 일치한다.

결국 3·1절은 선조들의 독립 투쟁과 그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일종의 ‘건국절’이라는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정부수립일을 기념하는 ‘건국절’을 따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여기에는 ‘실패한 독립운동을 왜 국경일로 삼는가?’, ‘그깟 독립선언서 낭독한 날을 왜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반문도 따른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기념일 역시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날로 삼고 있다.

현재로 돌아와보자. 현 정권의 일본과의 외교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익도 나지 않으며 심지어 생명과 국가 주권도 위협받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고위직의 물망에 올랐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과거에 자립형 사립고에서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 외모 비하와 정치 성향의 폄훼 등으로 가해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검사라는 사실도 주변 드러냈다고 했다. 가해한 아들은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했으나,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재직하는 시기에 검찰이 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열심히 수사하고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정치인이자 야당 대표라도 수사받을 것이 있으면 수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6년 동안 연봉 4200만원을 받던 사람에게 50억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그 아버지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다. 이로 인해 검사 출신 국회의원은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 취급하고 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 한가운데에서 압사당했다. 그런데 권력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정의와 인도가 있나. 3·1운동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과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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