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무죄, 부실수사...돈 받은 자 범인”
3월 ‘패스트트랙’ 목표...정의당 협조 쉽지 않아
이 대표, 출석해 “검찰이 임의 구성” 전면 부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휴정 후 재개된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휴정 후 재개된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첫 공판에 출석한 3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특검법’을 전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의 출발은 검찰의 부실 수사”라며 “현 정권 그리고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대한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서 특검법을 꼭 통과시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범죄 의혹들을 분명히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패스트트랙’ 추진, 정의당 협조 필요하지만 쉽지 않아

특검법 내용에 따른 특검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과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해당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특검 추천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지정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 20명과 이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인력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8명의 후보자 가운데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30일간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면 된다. 이 기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 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의당 협조가 필요하지만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과 추천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국면까지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의당과 함께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해 다른 당, 의원들과 논의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찰이 임의로 구성했을 뿐,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구성하는데 어느 부분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런 변형이 구성요건의 명확성,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는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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