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특정단체 겨냥 표적수사”
23일부터 대규모 선전전·노숙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22일 “지하철 운행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 해 엄단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발해 오는 23일 약 1000명을 동원한 지하철 탑승 선전전과 1박2일 노숙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특히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가 중단될 때까지 서울시청을 지나는 1호선과 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년 간 지속된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시민들은 더이상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왔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는 무정차등을 통해 지하철운행 방해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것”임을밝혔다.

서울교통공사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이날 전장연 시위 예고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예고한 노숙행위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전장연은 노숙행위를 강행하면서 촛불을 피우거나 무허가 전기 전열기를 사용하고, 심지어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 발전기를 반입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장연이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통공사는 전장연의 노숙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역사 내 노숙 시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해 역에 진입할 시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경찰과 협력해 역사 내 시설물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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