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입 의존도 90% 넘어 필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도움 될 것”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사진제공=양이원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사진제공=양이원영 의원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장이나 사업장, 집단주택단지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작년 무역수지 적자액이 472억 달러(약 61조 5960억원)였다. 에너지 수입비용은 1908억 달러(약 248조 9940억원)에 달한다”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우리나라는 원료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을 신·증·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민간부문의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또는 이용설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글로벌 산업 환경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축물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현재 모든 신축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도록 해 오는 2025년까지 지붕 태양광으로 58TWh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든 신축 단독주택과 3층 이하 다가구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의무화했다.

일본 도쿄 역시 신축 건축물과 신축 주택단지 내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를 마련, 2025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양이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석연료비 절감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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