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5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2020년 5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은 전날 조씨가 서울고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 기각에 불복해 제출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 처리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배심원 참여 없이 이뤄지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압박을 느끼고 있음으로 통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점 등을 반영해 조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인격,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조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받고 지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조씨난 곧바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한 조주빈은 재항고장을 내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은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한 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2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역시 일반 공판으로 재판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심리 과정에서 조씨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씨는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대방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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