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국민들 분노 지점”
“돈·빽·힘없는 사람만 전전긍긍”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만 621건이 접수됐지만, 정식재판 회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 판·검사 피의자 입건 사건 총 4만 6174건 중 24건만 재판에 넘겨졌다.
3만 6077건(78.1%)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기소도 14건(0.03%)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 지난해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812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4792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식재판에 회부된 건은 없었다.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역시 비슷했다.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5809건으로 법적 처분 건은 5694건으로 나타났다. 역시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과 비교할 경우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형사사건 146만 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 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에 달했다. 불기소처분은 49만 8582(34.07%)건이었다.
박 의원은 판·검사와 일반 국민의 기소율 차이를 언급하며 “터무니없이 낮은 판·검사의 정식재판 회부 비율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며 “말이 안 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돈없고 빽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하다”며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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