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 취지와 부합”
“서울시교육청도 ‘세금 절약’ 동참해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도심 빌딩에 있던 사무실을 폐교가 된 광진구의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이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근 계약기간이 만료된 종로구 교북동 모 빌딩 사무실에서 폐교된 화양초교 건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사무실 보증금 15억원을 회수하게 됐다.

전교조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5월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올 7월 초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노조 사무실 크기를 최대 100㎡로 제한하고, 사무실은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교육청 재의 요구에 지난 9월 조례를 재의결했지만, 교육감이 끝내 공포를 거부했고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 현재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이다.

시교육청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노조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로 단체 협상의 당사자인 교육감에 대해 재량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라며 “잇따른 폐교 등으로 교육청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데도 세금을 수억~수십억원씩 들여 외부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로 봤을 때 심히 부적절해 의회가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전교조가 폐교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도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 취지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외 교육청 소속 다른 노조들도 사무실 축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는 내년 4월 임차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6억원의 사무실에서 3000만원인 사무실로 옮길 계획이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도 보증금 2억원에서 3000만원인 사무실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가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면 사무실 보증금은 각 서울시교육청 회계에 편입된다. 현재 교육청 산하에는 교사 노조 이외에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총 11개 노조가 설립돼있다.

김 의장은 “시민이 낸 세금과 시민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와 공공기관 종사자가 응당 해야 할 일”이라며 “전교조 이외에 다른 노조들도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청 내 유휴 공간으로 이전해 세금을 아끼는 일에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도 노조 지원 조례를 거부한 채 대법원 제소 등을 계속하지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노사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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