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계동 사옥 전경 [사진제공=현대건설]
현대건설 계동 사옥 전경 [사진제공=현대건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올해 초 공사를 멈춘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이르면 5월 무렵 재개될 전망이다. 대조1구역은 조합 집행부가 공백인 상태로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결국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26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공사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23일 대조1구역 현장사무실에서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조합 집행부 부재에 따른 공사 중단 사유, 조합 관련 소송 현황, 재착공 일정 및 결정 사유, 향후 공사재개를 위한 제반 사항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최근 은평구청은 대조1구역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를 냈다. 오는 5월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가 열리면 사업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총회 일정에 맞춰 재착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 선출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착공 조건으로 제시한 핵심 사항 중 안정적인 조합 집행부 구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에 지하4층~지상25층 아파트 28개동 245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해당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는 총 공사비(5806억원)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18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내분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3개월 동안 개선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대로라면 사업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에 사업 재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조건을 제외하더라도 안정적인 집행부 구성만 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점을 약속한다. 선임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임원이 선엄되는 즉시 재차공을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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