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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9일 오후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40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0명, 기권 54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종료예정이던 사참위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참위는 6개월마다 국회에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위원은 현재 120명 그대로 유지한다.

당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담겨 있던 위원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권 부여 등의 내용은 개정안에는 거부됐다.

다만, 개정안은 사참위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 검사에게 영장을 의뢰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의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해 사참위가 열람뿐만 아니라 등사도 신청 가능토록 했다. 사참위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은 사참위 업무에서 제외됐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이에 반발, 사퇴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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