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일 2월 10일로 연기
LG에너지솔루션 “코로나19에 따른 일정 연기로 예상”
SK이노베이션 “양사 현명하게 판단해 분쟁 종료해야”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이 또 다시 미뤄졌다. 양사는 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판결 기일이 2개월 가량 미뤄진 만큼, 이 기간동안 두 회사가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국제통상문제를 담당하는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했다. ITC는 당초 지난 10월 5일 두 회사 간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같은 달 26일로 한 차례 미뤘으며, 이후 다시 12월 10일로 선고 일자를 연기했다.
예정대로라면 ITC는 이날 소송 결과를 밝혀야 했으나 다시 위원회 투표를 열고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 10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다만 ITC는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판매한 배터리 탑재 차량이 배터리 모듈과 팩 제조공정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현재 국내외에서 10건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지난 2014년 해당 특허와 관련해 10년간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LG화학이 어겼다는 취지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가 예비판정 사례를 번복한 사례는 거의 없어 업계에서는 사실상 LG화학의 승소를 점치고 있다.
현재 이 소송은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하면서, 소송 실무 역시 LG에너지솔루션이 대응하고 있다. LG화학은 이달 1일 배터리 부문의 집중을 통해 세계적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며 100% 지분 소유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출범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의 판결 연기를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단순 일정 연기일 뿐 예비 판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0건 이상의 ITC의 판결이 연기된 바 있고, 연기 이력이 있는 소송 다수가 관련법 위반으로 판결 내려진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LG화학 관계자는 “ITC측에서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이러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사는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조로 ITC에서 연기 이력이 있는 소송 14건 중 현재까지 9건의 소송이 최종결정이 내려졌고, 모두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종 선고 기일까지 2개월 가량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양사가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은 소송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면서도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분쟁을 조속히 종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이날 내놓기도 했다.
SK이노 관계자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 위원회가 3차에 걸쳐 특히 두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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