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배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분조위를 열고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작년 라임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제재심의가 진행 중인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제재가 일부 감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우리은행의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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