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 구제 노력’ 인정…징계 한단계 경감
신한금융·은행 4차 제재심…이달 22일 재논의 예정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우리금융그룹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는 당초 통보된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경감된 징계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3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제재심에선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인정돼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로 징계가 경감됐지만 중징계 수위는 유지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눠진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3차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 측의 부실펀드 인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내부보고서 등을 작성해 라임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인지했으면서도 펀드를 판매했고 이를 회장 등 경영진에 보고가 됐음에도 펀드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은행은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펀드의 손실 위험성과 부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해당 내용이 회장 등 경영진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제재심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은행이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인정해 한 단계 낮춘 문책경고를 내렸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위의 권고를 수락하고, 라임의 손해 미확정 펀드에 대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다만 손 회장은 이번 제재심에서도 중징계가 유지돼 향후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므로 3연임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에서 손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추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우리은행 측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 따른 변수도 남아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는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는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의 문책경고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 결정은 금융위 심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으로, 우리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정보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이는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 기관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이달 22일 예정된 4차 제재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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