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등 책임물어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 경영자에게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부문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사전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겐 직무정지를,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에겐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현직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지난 2019년 10월 환매 중단 된 라임펀드는 피해 규모만 1조6679억원에 육박한다. 환매의 주 요인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소홀 및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가 지목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이며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원이다.
특히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으로 지난해 문책경고를 받은 우리은행 손 회장은 그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중징계를 받은 터라 향후 우리금융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의 경우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사 중 단일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은 펀드를 판매했다는 점이 이번 중징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손 회장이 DLF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행정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한금융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점쳐지는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진 회장은 임기 종료 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제재 대상 은행들은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대한 100%보상안을 수용하고 라임펀드 피해자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섰다는 점을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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