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불완전 판매’ 등 책임
대상자, 18일 제재심서 입장 표명 예정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판매 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8일에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게 3개월의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최종적으로 직무정지가 결정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4년간 금융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해당하는 4327억원치를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577억원(10.37%)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2.63%) △대신증권 45억원(0.81%) 순으로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했다.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NH투자증권에게 부실 펀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책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기관 경고등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임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CEO의 경우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직무 정지는 향후 4~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안의 징계 수준과 사전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 없지만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서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전 통보안의 경우 제재심서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로 인한 KB증권 박정림 대표가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 받았지만, 이후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로 수위가 낮아진 바 있다.
대상자들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제재심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며 제재심을 거쳐 결정된 제재안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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