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NH증권, 자산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투자자 착오 유발”
NH증권 “분조위 조정안 결정 존중, 투자자 보호 최선 다하겠다”

지난해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피해 투자자들이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투데이신문
지난해 7월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피해 투자자들이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NH투자증권(이하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NH증권은 앞서 수탁은행(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한국예탁결제원)가 함께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주장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금감원 분조위는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상품에 발생한 손실과 관련해 100% 배상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판매사인 NH증권이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NH증권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 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 숙지 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 펀드 35개가 환매 연기됨에 따라 개인 884좌, 법인 168좌 등 다수의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 26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NH증권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이다.

NH증권이 지난 2019년 6월 13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지난해 6월 18일 이후 35개 4327억원이 환매 연기 돼 전체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분조위 결정에 앞서 NH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분조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판매사, 수탁은행, 사무관리사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조위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NH증권 판매직원이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적으로 정리한 상품안내 자료(SMS 발송)를 활용해 유선으로 투자 권유를 받아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직원은 A씨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가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인 B씨도 주택구입 목적 자금을 CMA로 운용하던 중, 판매직원이 2.8%의 수익률이 거의 확정적이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약 3000억원(일반 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분조위 결과에 대해 NH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H증권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증권에 대해 중징계인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당초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사전 통보 받았던 정영채 대표는 문책경고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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