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원 제재심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이 부당권유 금지의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설명내용 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선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두지 못했다며 문책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정 사장은 지난 2월 금감원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처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징계가 당초 통보된 것보다 한 단계 낮춰졌지만 중징계를 면치 못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기준에 따르면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 사장은 중징계 처분으로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한 뒤 연임도 어려워지게 됐다.
다만 징계 확정까지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 판매분은 4327억원으로 총 환매중단 금액(5146억원)의 8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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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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