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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상하차 작업을 돕던 화물노동자가 적재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결박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경남 진주에서 노동자 A(54)씨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주의 한 이동식 농막 제작 업체에서 석고보드 다발을 옮기던 지게차가 쓰러지면서 작업을 돕던 A씨가 쏟아진 석고보드 다발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한국유에스지보랄(옛 한국보랄석고보드)에서 10년 넘게 석고보드를 운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보드 결박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 등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상 조사와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노조는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석고보드는 팔레트에 적재돼 있지 않았고 별다른 결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를 보면 사업주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노조는 원청 화주인 한국유에스지보랄이 화물을 안전하게 포장 한 후 화물차에 적재 했야할 책임이 있다며 사고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노동자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청 화주인 한국보랄석고보드(현 한국유에스지보랄)는 당연히 화물을 안전하게 포장 한 후 화물차에 적재 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화물연대본부 분회장 시절, 석고보드를 안전하게 팔레트에 싣고 밴딩을 쳐달라고 지속적으로 관리자에게 요청해 왔지만 거부당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고는 예견된 사고로 원가절감이란 미명하에, 자본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살인”이라며 원청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화물 노동자의 고유 업무가 아닌 상하차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가 석탄재를 직접 상차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전수 감독을 요청했지만 감독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화물노동자의 본 업무는 화물 운반으로 화물노동자가 상·하차를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기업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해야할 고용노동부는 이 건에 대해 지금까지 수수방관해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상·하차 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국유에스지보랄 관계자는 “사고원인과 관련해 당사 사업장 밖에서 벌어진 사고라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사고 관련해 추가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화물주로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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