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수가 400명대로 나타난 가운데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5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전날 같은 시각 대비 473명 증가해 누적 확진환자 수는 10만575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환자 가운데 지역발생 사례는 449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9명 △경기 108명 △부산 46명 △대구 22명 △경북 20명 △인천 19명 △전북 16명 △강원 14명 △충남 14명 △대전 13명 △경남 11명 △충북 7명 △세종 4명 △전남 3명 △제주 2명 △울산 1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미국 7명 △필리핀 5명 △인도 2명 △네팔 1명 △미얀마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터키 1명 △멕시코 1명 △독일 1명 △몰타 1명 △캐나다 1명 △튀니지 1명 △모잠비크 1명으로 총 24명이다. 이 가운데 12명은 내국인, 12명은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4명 증가해 총 1748명이며 위중증 환자 수는 2명 감소해 97명을 기록하고 있다. 증상이 호전돼 격리해제 조치된 확진환자 수는 311명 늘어 총 9만6900명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검사대상은 786만8820명이며 이 가운데 768만2571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확진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8만497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1차 백신 예방접종자 수가 전날 같은 시각 대비 629명 늘어 총 96만2730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차 신규 접종자는 66명 늘어 총 2만7364명이다.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1만997건(신규 7건)이며 이 가운데 1만839건(신규 119건)은 예방접종 후 흔히 발생하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09건(신규 0건), 경련 등 중증 의심사례는 17건(신규 1건), 사망 사례는 32건(신규 0건)이 신고돼 당국이 조사 중이다.
한편 이날부터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강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원, 업주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네,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기존 4가지 방역수칙에 지정된 곳 외 음식 섭취 금지, 시설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 관리자 지정·운영 등 3가지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에 대표자 한 명만 기입하고 ‘외 ○명’이라고 적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등에서는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이 기본방역수칙 준수 시설에 추가되며,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야구장 등에서는 기존에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으나 이날부터는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