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초고성능컴퓨터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7일 KISTI는 초고성능컴퓨터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법률 제정 과정과 변화된 환경을 돌아보는 한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에 대한 주도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한국은 고성능컴퓨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1년 6월 7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관련법을 공표했다.
초고성능컴퓨터법은 KISTI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하고, 범 부처가 협력해 5년마다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18년에 도입된 KISTI의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이론 성능 25.7페타플롭스(PFlops) 규모로, 4호기 대비 70배 향상된 성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그 전까지는 불가능했던 정확한 유전체 분석, 난류 시뮬레이션, 거대 우주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KISTI는 또 법률 제정 후 오랜 노력으로 한국을 초고성능컴퓨팅 강국으로 이끌기 위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이 수립됐다고 전했다.
KISTI 김재수 원장은 “과학계의 오랜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 혁신전략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 같다”라며 “KISTI도 국가센터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6호기 도입,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활성화 사업의 확대, 국가차원의 공동활용 실현 등 혁신전략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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